오늘은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상속순위, 그리고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상속, 그리고 상속순위!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각각 자신들의 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민법1000조에는 상속순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1000조에 따를때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1순위는 사망한 배우자의 배우자, 자녀, 상속2순위는 배우자의 부모!
즉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에 따라서 남편이 사망하였다면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사 사망시 상속순위에서 1순위와 2순위 차이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1순위가 있는 경우 2순위가 상속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추리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대부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1순위 상속자를 제거해야 자기한테 재산이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재산이 자녀보다 더 많이 상속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을 하였고 아내, 자녀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이럴때 배우자에게 1.5배가 자녀들보다 더 재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시 재산이 7억이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1.5(아내): 1(자녀1): 1(자녀2)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즉 3:2:2의 비율로 재산이 상속되게 되어서 아내에게는 3억, 그리고 자녀는 각각 2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자가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을 시에는 2순위에 해당하는 부모님에게 재산이 상속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2순위 부모님도 사망할때야 비로소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상속되게 됩니다!
최근에 상속으로 인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부모님 둘 중 1명이 부모역할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속법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게 된다면 부모님에게 재산이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네요!! 더 좋은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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