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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차발생기준 알아볼까요?

by 밝은미래를 위해 201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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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가 가장 중요하죠!!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직장인들에게에는 정기 휴가도 있고, 연차 휴가도 있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는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지 알아볼까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프로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에는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 연차 사용 촉진 내용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년에 몇 개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 계획도 접수하여
관리를 하게 된답니다. 보통 5~6개를 의무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으로 연차촉진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미 사용시에는 소멸이 되고, 교용주는 보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하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차는 사용해야 겠죠)
연차 촉진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휴가!  특히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연차 무조건 쓰세요.  안 쓴다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본인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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