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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사기 횡령에 대해서 알아봐요! (사기죄, 횡령죄)

by 밝은미래를 위해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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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기와 횡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사기, 횡령, 사기죄 , 횡령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저도 사기와 횡령이 뭔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기와 횡령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1)사기란 무엇인가?

사기 횡령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서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말해요!

민법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또한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그 이득을 얻게 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2) 사기 범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기 횡령

 

사기 횡령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다고 해요.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 형사변호인의 동석, 조사 참여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적절히 방어하고 진술을 여러 방향에서 조력 받는 것이 안전 합니다.

법무법인의 형사변호사들은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을 해소시키고, 흩어진 자료를 꿰어 귀중한 증거로 정리하며, 논리적 추론과 고도의 형사법지식으로 경찰과 검사의 수사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 적절한 공탁으로 감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원할 때, 법원의 양형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형사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횡령이란 무엇인가?

사기죄 , 횡령죄
사기죄 , 횡령죄

사기와 다른게 횡령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빼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등으로 자산을 관리하다가 유혹에 넘어가서 회사의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다거나 하는

행동에서 성립하는 죄인데 타인의 재물을 폭력으로 빼았는 절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합니다!!

 

 

4)횡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기죄 , 횡령죄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나뉘고, 이득액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으로 구분됩니다. 횡령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형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횡령사건의 의뢰인들은 혼자 힘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을 줄이고 상대방과 합의하려고 하지만 의뢰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무리하게 금액을 늘려 잡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하고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금액 특정과 그에 기초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성적인 금액의 특정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과정을 통하여 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사기와 횡령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사기와 횡령은 확실히 개념이 다르고, 법률 지식이 없다면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물론 사기와 횡령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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