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화제의 드라마죠!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다들 보시나요? 엄청나게 전개가 빠르고 김희애의 멋진 연기를 볼 수 있는 부부생활에서 올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죠!
드라마라서 흥미롭게 즐길 수 있지만 만약이 여러분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있는 부부들의 이혼을 할 때 꼭 알아야되는 지식이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이혼 할때 친권/ 양육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일 합의를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게 된다고 하네요.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2)이혼 할 때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주와 면접하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에 따라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판결 등에 따라 면접교섭 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 이행 명령을 받아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자는 이행 명령과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신청도 할 수 하네요!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시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죠.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용어는 워낙 복잡하다 보니 좀 더 정확한 정보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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