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할 당시에는 온 세상이 행복해보이지만 막상 결혼생활을 시작하면 그 때부터 현실이 보인다고 하죠. 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요즘세상인데요.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번에 포스팅을 하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에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 청구라고 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통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파탄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 또는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경과 시 소멸한다고 하네요. 만일 재산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라도 해당 심판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거나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이혼재산분할 대상은?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부부의 공동재산, 두번째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해당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3)이혼 재산분할 산정 기준 및 방법, 비율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에는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현금분할 방식이 주로 쓰인다고 하네요!
보통 이혼을 마음먹고 재산분할을 할 시점이 되면 축척해둔 재산이 많을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법적 용어나 지식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승률이 높은 이혼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필수일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한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일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동안 같이 형성해온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수인데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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