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다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에서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모욕죄란 무엇인지, 모욕죄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명예훼손죄와 차이점은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가의 여부라고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2)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죄 성립에 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 모욕죄 성립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는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명예가 포함됩니다. 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상대방에 대해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한다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형법을 살펴보면 모욕제 성립에 있어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데 이 모욕의 방법은 구두로 하거나 혹은 문서로 하거나 동작으로 하거나 등을 불문하고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표시가 없는 단순한 무례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모욕행위와 명예훼손죄의 행위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모욕죄가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욕죄가 성립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이러한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식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혐을 포함한 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욕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욕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법을 위주로 모욕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 역시 어렵군요. 모욕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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