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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이혼절차 알아볼까요? (이혼사유, 이혼절차)

by 밝은미래를 위해 2020.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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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이혼절차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예전처럼 참고 살지 않고 결혼생활이 불행하다면 과감하게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말이죠!!

배우자와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사유, 이혼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사유,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단순히 ‘살기 싫어졌다’는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데 반해,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하네요!!

 

2)이혼 사유 알아볼까요?

이혼사유, 이혼절차

 

단순히 배우자가 싫어 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  이혼사유를 알아 보면

  •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2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지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3)재판상 이혼의 효력은?

이혼사유,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 소송 판결은 선고 직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혼 당사자는 판결정본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일방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4)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사유, 이혼절차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소송 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절차는

a)관할법원에 이혼 소장제출

b)가사조사과 or 조정위원회 회부 -> 조건 성립시에 사건종료

c)조정 불성립 시 변론기일 또는 변기일 지정

d)변론기일 및 변론기일 중 당사자 주장 공방

e)판결 선고

f)승소 당사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 군,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의 절차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합의 이혼과 다르게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문제, 양육원 문제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승리하고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오늘은 이혼사유,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지 않는다면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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