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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이혼 할때 알아야 할 것들!!

by 밝은미래를 위해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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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부생활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대한민국은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부생활을 이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명을 깍아먹는 것 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가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전업주부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전업주부이혼 이란?

이혼소송에서 전업주부는 경제력을 거머쥐고 있는 남편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고,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다투기에도 자신이 없는 상황이죠. 전업주부의 이혼은 불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이혼 후 진정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이혼을 결심한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됩니다.

 

 

2)전업주부이혼 준비시 알아야 할 것들

 

전업주부가 이혼을 할때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업주부가 이혼을 할때 준비해야 할 것을 알아봐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및 기여도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란, 반드시 해당 재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데 자금을 투입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나 육아를 전담하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이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기여도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에게도 남편 못지 않은 기여도가 인정되고, 최근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재조명되는 추세에 있어 직접적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혼인기간에 따라 50% 또는 그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재산의 파악하기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두어야 하는데,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예정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어떤 금융재산이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국의 각종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은닉한 재산을 찾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자문을 받아가며 대처해야 합니다.

-위자료 산정하기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아내가 이혼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며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이 클수록 위자료 산정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1~3천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아내가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너무 적은 경우 이혼 후의 생계를 감안하여 위자료 항목에서 금액을 최대한 높게 책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권 지정하기

아이가 있을경우 양육권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양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라는 두 가지의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데, 양육환경에는 양육자의 수입, 주거환경(재산분할, 위자료까지 고려했을 때), 양육가능성(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신건강 및 양육보조자의 유무가 포함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는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는가, 자녀는 스스로 누구를 원하는가(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 누가 길렀는가, 양육기술에 대한 평가,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상 아이가 누구를 원할 때인가, 면접교섭에 대하여 허용적인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있는가, 양육의지가 있는가가 포함됩니다.

양육권 지정의 본질은 부모 중 자녀의 복리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의 지위를 무조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하기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부부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부부합산 소득에서 자신의 분담비율만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전업주부가 소득이 없다고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이 정한 최저양육비표에 따른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은 무소득 전업주부의 분담비율을 30% 내외로 정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전업주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업주부라고 소송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전업주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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