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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를 알았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

by 밝은미래를 위해 202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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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큰 이유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배우자 외도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우리 민법 제840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정행위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수집하여야만 재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성이 결여되는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2)배우자 외도를 알았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

-부정행위 사례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음주 등 실수로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물론이고 생계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핸드폰상의 어플 또는 채팅을 이용하여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부정한 만남을 제안하였거나 음담패설을 주고받고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주고받으며 애정표현과 구애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부정행위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부정행위 범위는?

민법에서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간통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하며, 혼인 후의 행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이 되며,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정신적·육체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부정행위의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하기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측은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이성과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 이성과의 통화 및 문자 내역, 카톡이나 SNS, 만남어플 등에서 배우자와 이성이 나눈 대화내역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정황(무엇을 했는가)이 담긴 내역 만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선택하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었다면 이제는 선택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해소할 의사는 없으나 부부간 혼인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혼인생활의 지속여부, 자녀의 양육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서 증거수집, 소송준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에 의한 이혼을 결심했을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빠짐 없이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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